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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자산재평가

통상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기업의 적정가치 파악, M&A 진행시, 현물출자 등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평가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과거의 금액(오래전 취득가액)을 현재의 시세에 맞게 다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평가효용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자산재평가는 결산 전에 시행하여 당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도록 합니다. 즉, 3월말 결산이라면 1~2월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 건물에 대한 자산재평가는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해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토지에 대해서만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 A

Q
자산재평가를 매년 해야 하나요?
A
자산재평가 제도를 선택하면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매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 변동이 빈번하거나 급격한 경우는 매년 실시하지만, 변동이 낮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등 주기로 재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법인세 등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보유하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을 기준하며 자산재평가에 의해 증가된 '기타 포괄손익' 계정은
자산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법인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