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된 기초 수수료 외 실비,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책정되며, 자문 및 상담 등 감정평가 외 업무의 경우 법정 수수료 요율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물건에 따라 기준 수수료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액 | 정상수수료 계산법 |
|---|---|
| 5천만원 이하 | 250,000원(기본 수수료) |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평가가액 ×11/10,000 + 250,00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평가가액 × 9/10,000 + 745,000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평가가액 × 8/10,000 + 1,195,000 |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평가가액 × 7/10,000 + 4,395,000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평가가액 × 6/10,000 + 7,895,000 |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평가가액 × 5/10,000 + 31,895,000 |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평가가액 × 4/10,000 + 56,895,000 |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평가가액 × 3/10,000 + 136,895,000 |
|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평가가액 × 2/10,000 + 226,895,000 |
| 1조원 초과 | 평가가액 × 1/10,000 + 306,89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