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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 수수료 계산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된 기초 수수료 외 실비, 부가가치세의 합으로 책정되며, 자문 및 상담 등 감정평가 외 업무의 경우 법정 수수료 요율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물건에 따라 기준 수수료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계산

예상감정평가액
정상수수료
* VAT, 필요경비제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334호(2025.03.17)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요율표 보기 →
수수료 계산
감정평가액 정상수수료 계산법
5천만원 이하 250,000원(기본 수수료)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평가가액 ×11/10,000 + 25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평가가액 × 9/10,000 + 745,00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평가가액 × 8/10,000 + 1,195,000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7/10,000 + 4,395,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6/10,000 + 7,895,000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5/10,000 + 31,895,000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4/10,000 + 56,895,000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평가가액 × 3/10,000 + 136,895,000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평가가액 × 2/10,000 + 226,895,000
1조원 초과 평가가액 × 1/10,000 + 306,895,000

실비

  • 실제 출장 소요 일수에 의한 여비
  • 건물 1동당 10,000원의 물건 조사비
  • 필요 공부 서류 발급에 소요된 비용
  • 기타 실제 소요된 자료조사 비용 등

부가가치세

  • 상기 평가 수수료 및 실비의 합산액에 부가가치세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