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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임대보증금 보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이후 임대 사업자 등록 물건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처 : 관할구청 주택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신청시 제출서류

민간 매입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안)

기금융자내역확인(원)(소정양식) (기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공시가격 출력물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서 사본 [평가목적 : 담보제공용]

양도각서(소정양식)(월 임대료 있는 경우에 한하며, 보증 연장 시 생략 가능)

- 양도 각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간인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1. 1. 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및 임대조건신고서 사본(임대주택을 공급 받는 자가 최초로 입주하는 주택에 한함)
  2. 2.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에 따른 확약서[소정양식]
  3. 3. 세대 규모별 임대차계약서 사본
  4. 4. 기금융자내역확인(원)[소정양식] 또는 선순위채권금액확인(원)[소정양식]
  5. 5. 임대조건신고필증 사본(신고한 경우에 한함)
  6. 6. 공시가격 출력물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서 사본(공동주택은 세대규모별(기준층)로 1세대씩 감정평가)
    [평가 목적 : 담보 제공용]

  7. 7.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내역 통장 사본 또는 적립 사실 확인 서류(공사에 신탁등기한 경우에 한함)
  8. 8. 임대주택 양도 각서(최초 발급 또는 서식이 개정된 경우에 한함)[소정양식]
  9. 9. 부동산 매입확약서(매입 확약한 경우에 한함)[소정양식]
  10. 10.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1. 11. 임차인 모집계획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2. 1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