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20.08.18.) 이후 임대 사업자 등록 물건은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처 : 관할구청 주택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서 사본 [평가목적 : 담보제공용]
- 양도 각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간인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준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같은 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평가서 사본(공동주택은 세대규모별(기준층)로 1세대씩 감정평가)
[평가 목적 : 담보 제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