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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시가참고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해산, 기본재산의 처분 및 교환 등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며 이때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산가액 증빙용 감정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등 법률에 의한 부동산의 매입·매각 감정평가

개별 법령에 의거 기관의 설립, 해산 또는 기본재산 처분 및 교환 등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첨부서류로 감정평가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