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부담한 세금과 판매할 때 받은 세금의 차액을 일정기간 별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며, 건설 및 분양에서 부가가치세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시 면세가 적용되므로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여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법에 따라 안분 계산이 필요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와 건물의 배분가액을 산출함으로써 건물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및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 구분 | 구분 | 건물 | |
|---|---|---|---|
| 주택 |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 면세 | 면세 |
| 국민주택규모 초과 | 과세대상 | 과세대상 | |
|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 | 과세대상 | 과세대상 | |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