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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부담한 세금과 판매할 때 받은 세금의 차액을 일정기간 별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며, 건설 및 분양에서 부가가치세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 시 면세가 적용되므로 건물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여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법에 따라 안분 계산이 필요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와 건물의 배분가액을 산출함으로써 건물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및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구분 구분 건물
주택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면세 면세
국민주택규모 초과 과세대상 과세대상
비주택(상가, 오피스텔 등) 과세대상 과세대상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실지 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 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2.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3.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는 계약의 종류(포괄 양수도의 경우 면세)와 계약자의 입장,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부과기준 및 세율 등이 상이하니 세무사와 상담을 거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