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등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납부해야 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상속·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상속·증여자산의 시가를 기준하며, 수용이나 공매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별도의 시가기준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대체가능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적정시가를 측정하여 절세, 이연, 물납 등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등)로 신고 합니다. 향후 매도나 배우자 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양도소득과세 표준금액을 낮추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