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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상속증여

부동산 등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납부해야 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등의 가치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평가효용

  • 재산의 적정시가 산정을 통한 절세 등

    상속·증여세 부과의 기준은 상속·증여자산의 시가를 기준하며, 수용이나 공매 감정가격 등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별도의 시가기준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대체가능하며,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의 적정시가를 측정하여 절세, 이연, 물납 등 납세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일반적으로 상속·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 등)로 신고 합니다. 향후 매도나 배우자 공제 등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양도소득과세 표준금액을 낮추어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와 관련된 감정평가 수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평가기준 및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 시가로 평가합니다.

유의사항

  • 상속세 납부의무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도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현실화하면 향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월 과세 제도로 인해 감정평가의 의미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