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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정비사업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규정된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방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방식 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유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무상 양수 평가
  •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 현금청산평가
  • 매도청구평가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감정평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없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을 생략하여 최근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 매도청구평가

도시개발사업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의미합니다.

  •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감정평가
  • 공공청사, 학교, 임대주택 등 시설용지의 공급가격 감정평가
  •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Q & A

정비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