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규정된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방식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의 사업방식 등이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없이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진단을 생략하여 최근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의미합니다.
정비사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